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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고려대 정문 앞·성수동 2가 일대 총 13만㎡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려대 정문 앞·성수동 2가 일대 총 13만㎡ 정비예정구역 해제



서울 제기동 및 성수동 일대 총 13만1336㎡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안'과 '성수동 2가 257-2 도시 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정문 앞인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대 약 5만9088㎡ 규모 노후 주거지역이다. 


정비예정구역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에 동의했고, 사업 찬성자 비율은 50%를 밑돌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직권 해제 대상이 됐다.



일대는 2004년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그 뒤로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사업 시행 여부를 둘러싼 주민들 간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 


노후주택에 장기 실거주한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을 찬성했으나, 상가주나 임대사업자들은 반대했다. 


성수동 2가 257-2는 약 7만2248㎡ 규모 준공업지역이다. 


2009년 공장, 상가, 주택 등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2018년 2월 제도 개편으로 재개발사업과 통합)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2년)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시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 소유주 간 이해 관계 대립으로 때문이라고 본다. 해당 구역은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사업추진 단체가 결성되지 못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각 지역의 건축 행위 제한도 풀려 개별 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일대를 전면 철거한 이후 신축하는 정비사업 대신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대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주민들이 일대 주거 여건을 개선토록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