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사건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고발내용은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입니다. 11월 22일 이재명 시장은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통해서오후 2시경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전한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세월호 참사 당일) 10시30분~12시50분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이다""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본관에 아닌 관저에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