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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1심에서 실형 징역 4년, 김정주는 징역 2년 6개월

진경준 1심에서 실형 징역 4년, 김정주는 징역 2년 6개월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

1심에서 실형을 선고.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


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


진경준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진경준, 김정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2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


넥슨 주식과 관련한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고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