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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이 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뒤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소장에 발견된 천공이 

강 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강 씨가 주장한 

무단 퇴원이나 음식물 섭취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을 지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을 했고

징역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 돼 생활한다는 건 징역형과 같지만, 

일정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신해철 씨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