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택한 정몽구 회장…세금부담 1조이상
사들여야 하는 모비스 지분가치 4조6856억
글로비스 등 보유 지분 매각해 자금 마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공법'을 선택했다. 이들 부자가 내야 할 세금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그룹은 28일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지배구조 개편 차원의 그룹사와 대주주간 지분 매입·매각을 통한 순환출자 완전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한 후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이 각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대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각각 16.9%, 0.7%, 5.7%씩 보유하고 있다. 3개사의 모비스 지분을 모두 합하면 23.3%다.
28일 종가 기준 현대모비스 시가총액은 25조4554억원으로, 글로비스와의 분할 합병으로 79% 가량 몸집이 줄어든다고 해도 20조1097억원이다.
오너일가가 기아차·글로비스·제철로부터 오너일가가 사들일 23.3%의 지분 가치는 4조6856억원에 이른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글로비스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해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 과정에서 정 회장 부자가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 매각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양도세 규모가 2조~3조원(2016년 개인 기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내게 되는 세금은 전례없는 규모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정몽구 회장의 의지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반영됐다"며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지배구조 재편 취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오너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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