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쓴 청와대에 경고했다는데
여기서
사상누각 砂上樓閣 (모래 사, 위 상, 다락 누, 문설주 각) 이란
'모래 위에 세운 누각' 이라는 뜻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을 나타냅니다.
곧 헛된 것을 비유합니다.
11월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사태에 공모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상누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 결과를 자신했습니다.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크다고 합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면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
만약 다음주에 탄핵안을 발의하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음달인 12월 5일과 6일에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인물인
최순실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