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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로 주소 변경 한 번에 가능,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로 주소 변경 한 번에 가능,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를 하고 난 뒤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학이나 입학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도 사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내놓은 2017년 업무계획에서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고 난 뒤 각 공공기관에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따로 통보하고,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사항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공공기관과 금융, 통신사와 

연결 전산망을 구축해 주소 변경을 대행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7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 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 맞벌이 

부모들이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