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로 주소 변경 한 번에 가능,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를 하고 난 뒤 은행이나 통신사 등에 등록된 주소를 일일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전학이나 입학할 때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도 사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내놓은 2017년 업무계획에서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를 하고 난 뒤 각 공공기관에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주소를 따로 통보하고,
금융사와 통신사에도 주소 변경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사항을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공공기관과 금융, 통신사와
연결 전산망을 구축해 주소 변경을 대행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7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전, 입학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해 맞벌이
부모들이 휴가를 내야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