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5년만에, 옥시대표 신현우 징역 7년, 모방 제품도 중형
공식 피해자만 180명이 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긴지
5년 만에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현우 전 옥시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뿐 아니라
모방 제품으로 피해를 낸 유통업체 전 임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옥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73명이 숨지는 등
18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대규모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등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문자생산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김원회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겐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회사 제품으로 28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미애(피해자 가족)
"성준이는 지금 15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고작 7년 가지고 그 죗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